[역사 속 공익신고] 살인자 수배 뜨자 농민들 우르르…도망간 노비들 쫓는 ‘추노’ 활개…아예 생업 삼은 현상금 사냥꾼들

류지영 기자
수정 2017-09-25 00:19
입력 2017-09-24 17:18
조선시대 ‘바운티 헌터’
세종 11년(1429년). 한밤중 한양 대로변에서 잔혹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피살자는 일본 무역을 위해 마련된 왜관에서 일하는 통역사 이춘발이었다. 왕은 일본의 연루 가능성을 고려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대대적으로 수사하게 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이득시는 남산으로 도망쳤다. 병조에서는 군졸을 풀어 곳곳을 찾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러자 며칠 뒤 원만과 부호, 두언, 금록 등 네 명의 농민이 나타났다. 이득시를 잡아 조정이 내리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이득시가 승려로 변장해 경기도 광주 모처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를 급습해 관군에 넘겼다. 조정은 추적을 주도한 원만에게 면포 120필, 부호 40필, 금록과 두언에게 각각 20필을 상으로 내렸다.
이들은 보상금을 타내고자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바운티 헌터’(현상금 사냥꾼)였다. 조선에서는 백성의 신고로 몰수한 재산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졌다. 오늘날 정부가 각종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방식과 흡사하다.
조선 초기에는 도망간 노비에 대한 보상금이 가장 컸다. 노비는 신분 질서의 근간을 유지하는 기본 바탕인 동시에 국부의 원천인 농업 생산력과 직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태종 때 실시한 노비진고법(奴婢陳告法)에서는 도망간 노비를 신고한 이에게 잡은 노비 수의 3분의1을 상으로 줬다. 성종 때는 쌀자루에 모래를 섞거나 물에 불려서 나쁜 쌀을 판 자를 신고할 경우 그가 번 재산을 몰수한 뒤 이 가운데 3분의1을 보상금으로 줬다.

조선의 왕들은 각종 보상금을 통해 백성에게 조정의 주요 현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백성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의 보상금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식을 키웠다.
■출처:세종 11년(1429년) 5월20일, 23년(1441년) 2월13일, 예종 1년(1469년) 6월 29일, 성종 1년(1470) 4월 29일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2017-09-2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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