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기자 마당] 中 짝퉁 상표 브로커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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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0-29 19:23
입력 2017-10-29 17:46
최근 국내 기업이 중국 상표 브로커를 상대로 한 상표 무효심판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피청구인인 김모씨가 등록한 상표에 대해 “타인의 상표를 복제·표절한 고의성이 있고, 공정 경쟁 시장질서에 손해를 입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상표 브로커에 의한 무단 선점 행위가 무효 사유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한국 기업의 상표 610건을 출원·등록한 뒤 권리자인 한국 기업에 오히려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현지 진출을 지연시키는 등 끊임없이 피해를 줘온 중점 관리 상표 브로커다.

특허청은 이 같은 상표 브로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 상표 당국에 요청해 ‘상표 심사 및 심리표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출원인이 대량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사용 의사가 부족할 경우 ‘악의적 선(先)등록’ 행위로 간주해 상표무효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국내 기업 상표에 대해 이를 반영한 첫 사례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자사 상표를 선점당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무효심판·이의신청·불사용 취소심판 등 법률대응과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는 해외에서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와 대응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창구도 설치됐다.

조성수 명예기자(특허청 대변인실 주무관)
2017-10-3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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