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나무숲] ‘칼퇴’ 가족사랑의 날 = 잔업 무료 봉사의 날?
수정 2018-03-04 23:41
입력 2018-03-04 22:20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 50분쯤이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에 이런 안내말이 울려 퍼진다.
# 초과근무해도 올릴 수 없어
‘가족사랑의 날’은 2009년 여성가족부에서 처음 도입했다. 바쁜 주중에 수요일 하루라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작은 실천이 가족사랑의 첫걸음이 된다는 의미에서였다. 올해로 10살이 된 가족사랑의 날에 대해 동료들은 필요한 제도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실효성은 ‘글쎄’다.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은 정시 퇴근 촉진을 이유로 가족사랑의 날엔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다. 행안부는 수요일과 금요일 모두 초근수당을 받을 수 없다. 예외가 있다면 부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국회 업무, 재난 상황 등이 있을 때다. 예외상황이 아니더라도 추가 업무를 봐야 하는 날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2일이나 초근수당을 올릴 수 없으니 그날은 ‘무료봉사’를 하는 셈이다.
#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었으면…
24시간 근무와 공휴일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에서 일하는 현업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의 초근수당은 월 최대 57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또 부처나 실·과별로 할당된 초근수당 시간 및 예산이 다르다. 업무량이 많은 곳은 할당 예산이 크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예산도 적게 잡힌다.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할당된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직원들이 할당된 초근수당을 월 중순쯤 모두 써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그럴 땐 내부게시판에 이번 달 초근수당 결제가 더이상 되지 않는다는 글이 뜬다. 그걸 보면 월말까지는 일한 만큼 받을 수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 할 일 남아도 퇴근하라는 건지
가족사랑의 날이 일·가정 양립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예전 같으면 수당 때문에라도 늦게까지 잔업을 했을 사람들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요일이기 때문에 ‘칼퇴’(정시퇴근)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제도 덕분에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등 문화생활을 즐기는 때도 있다.
도입 당시 김희정 여가부 전 장관은 “네덜란드는 퇴근 시간에 컴퓨터를 모두 사무실 천장으로 올려버린다”고 말했다. 해야 할 업무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족사랑의 날이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2018-03-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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