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되는 산재 막고, 공공서비스망으로 끌고와야 합니다”

홍인기 기자
수정 2018-09-04 17:32
입력 2018-09-04 17:20
노동계·전문가들 ‘한목소리’ 지적…“무조건 처벌 강화 대신 지도·감독”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펴낸 산재발생 보고실태와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노동자는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한 불안감과 이로 인한 생계비 우려, 회사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산재 대신 공상 처리를 하게 된다”며 “산재를 은폐하는 공상 처리가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실제 산재가 집계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상 처리는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재 대신 회사가 재해에 대해 일정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행정 개혁위원회도 최근 “산재 신청이 노동자의 중요 권리라는 점과 함께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중요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조금씩 제도를 개선해 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업체가 이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산재를 은폐해도 보고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만 부과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은 “사업장에서 다치면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며 “산재를 은폐해 정부의 감독을 피하려는 사업주의 의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대 재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산재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도입하는 방식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9-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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