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스위스 4시간 이상 수업 듣고 필기시험…독일은 필기·실기 통과해야 자격증
신형철 기자
수정 2019-01-09 02:17
입력 2019-01-08 17:42
반려동물 입양 교육 해외 사례
독일에서는 개를 키우기 위한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니더작센주에서는 2011년 7월부터 반려견의 크기, 품종에 상관없이 모든 반려견의 소유자는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증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은 개와 법, 개와 인간, 개의 건강 등을 주제로 출제된다. 필기시험을 통과하더라도 반려견 소유자는 1년 안에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반려견과 관련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 이런 복잡한 교육과정 덕분에 독일의 반려견 파양 비율은 2%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반려인 교육을 강제로 진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정부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적발 땐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7년 기준 117만건이 넘는 반려견이 등록됐다. 반려견을 등록할 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더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생명윤리 교육과 반려견 양육 교육을 하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1-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