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체당금만 맡는 국선노무사, 산재 사건까지 지원 대상 넓혀주세요

오경진 기자
수정 2019-01-30 10:35
입력 2019-01-29 23:34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27> ‘그림의 떡’ 국선노무사 제도

●질병 산재 인정받기 어렵고 비용도 부담
산재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게 까다롭다.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그렇다. 사업주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잦다. 200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사망한 이후 지난해 마무리되기까지 11년이나 공방이 이어졌던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우면 노무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노동자에겐 노무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처럼 단체를 꾸릴 힘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한다.

정부가 개선안에 미적거리자 국회가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산재를 당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국선노무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를 비롯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때 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때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한 의원은 29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산재급여를 지급하는 판정 기한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국선노무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노무사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변호사처럼 업무 영역이 넓으면 국선 범위를 확대해도 된다”면서 “하지만 노무사의 업무 영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국선의 역할을) 넓히면 (일반 노무사의) 영업이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국선노무사 지원 기준이 빡빡하다는 지적도 있다.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당금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노무사 사이에서도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고용부는 2012년부터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를 시행해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업무를 도와줄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줬다. 도입 당시 지원 요건은 10인 미만 사업장 중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세전) 미만인 곳에 속한 노동자였다. 기준이 엄격했던 탓에 실제 혜택을 본 노동자는 적었다. 실제로 2013년 체당금 국선노무사 예산은 8억 1200만원이었지만 집행된 금액은 1억 2100만원(15%)에 그쳤다. 그 결과 이듬해 예산이 절반(4억 600만원)이나 깎였다.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정부는 월급 기준을 2014년부터 250만원으로 다소 완화했다. 그 덕분인지 2014~2015년 체당금 국선노무사의 예산 집행액은 3억원을 넘겼다. 하지만 2016년 집행액이 2억 600만원으로 급감한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엔 1억 5000만원 집행에 그쳤다. 물가와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 기준은 그대로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체당금 조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10인 미만으로 된 근로자 수 기준을 30인까지 확대하거나 월급(250만원)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수를 넓히면 지원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반감한다”면서 “월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도 중요…“범위만 넓힌다고 능사 아냐”
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선노무사는 국선변호사와는 달리 국선 사건만 전담하지 않는다. 국선노무사로 위촉됐어도 일반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선노무사 지원을 받은 노동자 중 일부는 노동위원회가 선임해 준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등한시한다는 불만도 제기한다. 국선 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일정한 성과를 낸 노무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국선 사건 수임료를 일반 사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들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는 여러 번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국선노무사 업무를 산재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노동자에게 커다란 편익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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