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금품·향응제공↓ 관권선거↑
수정 2014-04-13 11:46
입력 2014-04-13 00:00
경찰청은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지난 11일까지 502건, 691명을 수사해 3명을 구속하고 9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사범은 유형별로 금품·향응 제공 등이 208명(30.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외에 사전 선거운동(123명, 17.8%), 허위사실 유포(113명, 16.4%) 등 순이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대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고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고석용(68) 횡성군수를 구속한 바 있다.
또 경북 경주경찰서는 선거사무소 간담회 참석 대가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선거 운동원 2명을 적발했다.
선거사범 수사 대상자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때(1천573명)와 비교하면 56.1% 줄었다.
이는 2012년 2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면서 불법행위 영역이 대폭 축소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그간 경찰 등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분위기가 일정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금품·향응 제공도 2010년 선거 때 648명이 조사받은 데 비해 67.9% 감소했고 불법 인쇄물 배부는 217명에서 71명으로 67.3% 줄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선거 영향’ 항목으로 분류돼 조사받은 사람은 42명에서 46명으로 9.5%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자체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에 대해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달 15일부터는 수사전담반을 보강, 다른 업무에 우선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5월 21일부터는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전투표일(5월 30일∼31일)과 투표일(6월 4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총력 선거 치안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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