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난해 지방세 833억 감소…정부 세제완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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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24 11:14
입력 2014-03-24 00:00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정책에 따라 충남도 지방세 감소액이 모두 8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취득세 감면 연장을, 4월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시행을, 11월에는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소급 적용(8월 28일부터) 등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에 따른 도의 지방세 감소 규모는 ▲ 취득세 감면 연장 1만9천919건 364억원 ▲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환급 1만1천972건 252억원 ▲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감면 6천919건 21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가 징수 목표로 잡은 1조405억원의 8%에 달하는 금액이다. 감소액 가운데 419억원은 지난해 말까지 보전되지 않았다.

지방세 징수 여건은 악화됐으나 도는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징수한 지방세는 모두 1조515억원으로 목표액 1조405억원보다 110억원 많았다. 취득세가 5천538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교육세 1천979억원, 지방소비세 1천808억원, 등록면허세 583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65억원 등이다.

허재권 도 세정담당은 “각종 세제 완화로 지방세 징수가 감소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로 허덕이는 도의 재정난을 가중시켰다”며 “악조건 속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시·군 세무부서 직원들이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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