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강운태 광주시장 비방 2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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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31 13:56
입력 2014-03-31 00:00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방한 동영상을 제작·배포한 2명에 대해 경고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카카오톡 배포 금지 조처를 내렸다.

31일 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시선관위는 최근 강운태 시장과 광주시정에 비판적인 뉴스를 짜깁기해 2분 18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네티즌에게 경고했다.

시선관위는 또한 이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배포한 최모씨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관련 동영상 삭제 및 전송 금지조치를 했다.

시선관위는 이들에게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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