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직 부패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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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13 00:00
입력 2014-08-13 00:00
경북도가 공직 부패와의 전쟁에 나섰다.

도는 암행감찰단 상시 운영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가족 채용 제한 등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직감찰(출자·출연기관 포함)을 연중 실시한다. 이를 위해 6명으로 암행감찰단을 구성했다. 출자·출연기관 등에는 공무원 가족채용을 제한한다. 도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단체를 지도, 감독, 규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는 것을 금지한다. 물론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채용은 제외된다.

개방형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 직전에 몸담았던 기관이나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속 관리한다. 특히 안전사고 관련자는 어떠한 공적이 있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한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했다.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의 징계를 정직 이상에서 해임 이상으로 규정했다. 사법기관 고발 기준도 200만원 이상에서 누계 금액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김종환 도 감사관은 “감사관실에는 부정청탁 및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감사관 직통 핫라인(053-950-3434)도 운영한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 발맞춰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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