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문]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관련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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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02 13:10
입력 2014-09-02 00:00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4년 8월 19일 지방자치면 기사에서 “상지대 총학 총장실 점거…학내 갈등 재연”이라는 제목으로 ‘김 전이사장(김문기)은 교비 횡령 등 사학비리로 1993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지대학교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문기씨는 공금횡령에 대하여 무죄판결(대법원 확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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