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출연기관장 성과제 도입…경영평가해 연봉 등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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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07 18:01
입력 2015-01-07 17:58
광주시가 출연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연봉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경영 실패를 책임 묻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출연기관 최고경영자(CEO) 성과계약 표준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에 통보했으며, 관련 조례인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경영의 성과를 측정해 책임을 묻도록 한 성과계약은 처음이다. 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출연기관 CEO와 성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 대상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모두 13개 출연기관의 기관장이다.



이번에 마련한 조례는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거나 기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기관장 해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서의 명시된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연봉이나 성과급을 깎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성과가 우수한 기관장에게는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가산급을 조정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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