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삼척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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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05 15:52
입력 2015-02-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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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호(53)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규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김 시장에 대해 “피고인이 선거과정에서 발언한 ‘김대수 후보의 18개 시군 중 유일한 관사 사용’은 전후 문맥상 진실한 사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의견표명으로 인정되고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 발언 중 ‘김대수 후보자의 원전 독단적 신청’은 공문, 의회 속기록 등을 살펴볼 때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거리유세 등을 하면서 ‘강원도 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해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경찰은 김 시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기소하면서 원전을 반대한 괘씸죄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한다”라며 “삼척시민을 걱정시켜 마음이 무거웠다.이제 시민이 중심이 된 삼척시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관련 부처를 찾아다니며 원전을 반대하는 삼척시민의 뜻을 알리겠다”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말했다.



 

조한종 기자 bell2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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