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지방정부 헌법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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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수정 2015-02-10 00:24
입력 2015-02-09 23:58

카르펜 세계입법학회 부회장

“지방 정부는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요한데,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갖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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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히 카르펜 세계입법학회 부회장
울리히 카르펜 세계입법학회 부회장
울리히 카르펜(77) 세계입법학회 부회장은 9일 “현재 예산 부족과 부채 증가는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인 상황으로 시민들은 이 같은 문제를 이미 알고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 간에 재정의 균형 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행정업무를 시키고 책임을 지우려면 그만큼 재정도 균형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령연금, 누리과정 재원 등 복지지출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상황에 시사점을 준다.

카르펜 부회장은 “특히 재정을 하위 부서에 주는 만큼 행정적 책임도 하위 부서 및 개인에게 양도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월급을 제공해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서울특별시의회가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여는 콘퍼런스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참여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는 함부르크 대학원 교수로서 독일 입법학회 회장, 함부르크 주 의회 의원, 세계입법학회 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재정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상설기구인 ‘세계 지방의회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2-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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