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사 점거 농성자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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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15-03-26 01:46
입력 2015-03-25 23:48

시민 불편… 법에 따라 엄정 대처

서울시가 시청사 점거농성에 대해 불관용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엄정 대처’에 앞서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청사 로비 등 공공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벌일 경우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청사는 지난해 말 인권헌장을 둘러싼 찬반 단체의 점거농성에 이어 최근에는 버스중앙차로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무단 점거 농성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청사를 점거하는 경우 청원경찰을 통해 제지를 가하고, 구두와 문서를 통해 2~3차례 자진 퇴거 요청을 할 계획이다. 만약 농성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과의 주말데이트와 시민발언대 등 대화창구를 확대하고, 청사 앞 1인 시위자들에게는 햇빛가리개용 파라솔을 설치하는 등 소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서울시의 엄정 대처 방침이 소통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청사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시설물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엄정 대처에 앞서 점거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로비 한쪽을 농성장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냥 막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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