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성찰] 지발위 있지만… 입법권 없어 권한이양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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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수정 2015-05-15 03:37
입력 2015-05-15 00:26

예산·조직권 지방이양 어디까지

예산권과 조직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작업의 중심에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있다. 이들은 지방 이양 종합계획을 역대 정부 최초로 만들었다. 하지만 입법권이 없어 추진력이 크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지발위는 지난해 말 정부 최초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해 범정부적인 실천계획을 만들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2013년 10월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발위 1차 회의에서 밝힌 것을 구체화 했다.

하지만 실행 과정은 순탄치 않다. 우선 종합계획에는 서울의 구청장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 기초의회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등 급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 2000~2012년 지방이양을 추진했던 3101개 사무 중 실현되지 않은 것이 1119개다. 위원회는 이 중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무(649개)를 지방일괄이양법에 반영해 일괄 개정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를 법제화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법제심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도 더디다. 지발위 회의에 당연직 위원인 이들 부처 장관이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것이 지난달 국회에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지발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이기는 하지만 입법권이 없는 자문기구인데다가 2018년 5월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이라는 점이 이유로 거론된다. 오히려 세간의 이목은 행정자치부가 오는 10월에 여는 ‘제3차 지방자치 박람회’에 쏠려 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지방자치 비전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은 조직권의 지방이양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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