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집행 때 현금 취급 못한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수정 2015-06-04 03:17
입력 2015-06-04 00:10

지방회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집행은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만 가능하고 현금취급은 불가능해진다. 지자체별로 실국장급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부서별로 이뤄지던 회계관리를 총괄해서 재검증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재정 집행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부통제제도 의무화가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내부 비위를 감시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지자체 결산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사위원이 집행부·지방의회·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해 결산 내용을 전문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한 것도 주목된다. 현재 결산 검사위원 제도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성이 약하다보니 제대로 된 결산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동안은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 사례가 결산에서 확인돼도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바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방회계법은 결산 일정을 6~7월에서 5~6월로 한 달 앞당기고, 결산을 다음해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재정 집행 상황을 사업·내용별로 매일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지방회계법에는 지방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관 운영,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 회계의 원칙과 기준 명시, 자금 집행방법 개선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번 법 제정으로 지방회계와 결산제도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6-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