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중앙의 출장소 전락 … 시대 맞는 자치분권 개헌 필요”
최지숙 기자
수정 2015-11-24 23:14
입력 2015-11-24 22:32
‘자치분권회의’ 출범 100일

지자체 재정자율성 확보,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 교육자치 실현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구청장은 “핵심 내용의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자치분권회의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회의는 ‘자치분권 개헌’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130개 조항 중 지방자치 조항이 단 두 개뿐이다.
이 구청장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시민들의 복리요구도 증대했는데 현행 헌법이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두고 운영한다는 조항만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에 위임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출장소’처럼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로 가야 시민의 다양한 복리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 자치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치분권회의는 내년 1월 전체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방자치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구청장은 “올해 자치분권회의가 주축이 돼 치러낸 ‘지방자치 정책박람회’와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같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면서 “자치분권운동은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력을 부탁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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