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기간 5년→10년 늘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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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수정 2015-12-03 03:07
입력 2015-12-03 02:04

서울시, 국토부에 권한 이양 요청

서울시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등 핵심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요청해, 또 다른 중앙정부와 대립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이미 ‘청년수당 50만원’과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두고 각각 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과 갈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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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최대 4년 동안 주거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신규로 만들고 그 권한을 지자체에 주라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지자체 등이 ‘조례’ 등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 급등으로 원주민이 떠나는 사례를 막으려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기간이 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1989년 주택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서울 전셋값이 23.7%가 폭등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반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출신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앙정부 관계자는 “시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일자리, 전·월세 가격 및 상가 임대료 급등 등 난제를 선심성 정책으로 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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