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분쟁 해결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1만 3946건 정비 성과

송한수 기자
수정 2015-12-28 23:53
입력 2015-12-28 23:08
법제협력관 전국 7곳 우수 사례
“정부청사에선 미처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됐으니 오히려 반겨야 할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채 협력관은 “부처에서 일할 때 건설기계관리법을 심사했는데, 잘못 알았던 사항을 발견하고 ‘탁상행정’에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되뇌었다. 건설기계 27종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도록 규정했는데 콘크리트 믹서(레미콘) 트럭이나 덤프트럭의 경우 잠깐씩 공사현장에 머물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져 뒤늦게 고쳤다고 덧붙였다.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서울시와 인천시의 대립을 해결한 데도 법제협력관의 힘이 컸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에 주어진 매립 면허권을 인천시로 옮긴다는 데 지난 6월 환경부, 경기도를 포함한 4대 관계기관끼리 합의했지만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부지는 인천시, 매립권은 공사 시행자인 서울시 소유로 있는 괴상한 구조인데도 첨예한 이해관계로 법령해석을 통한 타협을 기대할 수 없었다.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방향을 돌렸다. 채 협력관은 법제처장과 인천시장을 연결하는 등 동분서주한 끝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수 있는 행정재산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신설하도록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마침내 매립지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 2000만 인구의 쓰레기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
인천시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제협력관 성과보고회에서 사례를 발표했다. 17개 시·도 법무담당관들이 참석했다. 전기차 특구 육성에 관한 법률안 마련을 지원해 ‘2030 카본 프리 아일런드’(Carbon-Free Island·탄소 없는 섬)라는 슬로건에 바탕을 닦은 제주도, 전세기 취항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을 막은 훈령을 개정해 관광객 유치에 물꼬를 튼 충북도 역시 법제협력관 우수사례로 박수를 받았다. 보고회에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1만 3946건을 정비하는 등 성과를 발표했다. 1872건은 지방의회에 계류 중으로, 모두 내년 1월 안에 마무리한다. 지난달 지자체 워크숍에선 법제협력관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시는 직원들과 거리낌 없이 업무를 논의할 수 있도록 경제·재정 등 다른 협력관들과 달리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고 법무담당관실 안에 배치하는 등 문턱을 없애기 위해 힘썼다. 안효직 법무담당관은 “지자체 직원들도 법제처에 수시로 파견돼 법제심사·법령해석·자치법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법제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도 갖는다”며 “대통령령 기준으로 평균 172일, 길게는 229일씩 걸리는 정부 입법기간을 한 달 이내로 줄이는 등 눈에 띄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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