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결국 법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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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수정 2016-08-18 20:55
입력 2016-08-18 20:46

서울시 ‘직권취소’ 대법에 제소…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속 여부가 결국 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해 18일 오전 중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면서 “17일 전국 시·도지사 청와대 오찬 때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를 대화로 풀자고 제안했지만,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년수당 정책은 서울에 사는 만 19~29세 청년 중 소득 60% 이하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 중 약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활동보조금으로 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청년수당 대상자들에게 1차 수당 50만원을 지급했지만, 복지부가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했고 2차분부터는 줄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는 서울시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를 만들면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수개월 동안 협의를 했다”면서 “복지부가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 승인받고 사업하라는 식이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 결과는 보통 1~2개월 뒤 나오지만, 본안 소송은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6개월짜리 청년수당 사업은 물 건너간다”고 아쉬워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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