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대통령상 영광의 지자체들] 하천 점용·사용료 재정비… 숨은 2% 세원 확보

남인우 기자
수정 2016-12-06 00:02
입력 2016-12-05 22:48
단양군, 하천대장·공시지가 조사… 누락된 세금 9억5000만원 추징

단양군 제공
하천법 시행령은 점용료 증가의 상한을 전년도의 5%로 제한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 시멘트업체는 정확한 사용량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관로 1개당 144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산돼 정상 부과액보다 1억 6000여만원이나 적은 사용료를 내고 있었다. 이 업체는 211만원의 하천 점용료도 내야 하지만, 점용료는 매년 부과가 빠졌다.
단양군은 곧바로 누락된 하천 점·사용료 확보에 나서 9억 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하천 실태조사를 통한 점용 목적을 재정비하고 낮은 공시지가로 산정된 토지가격을 현실화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종하 징수팀장은 “하천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단양군만 따져도 1300만원의 추가 세원이 확보되는데 전국으로 확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1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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