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효율화 우수사례-서울신문 사장상] 충남 논산시, 자동차 검사 문자서비스로 과태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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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17-12-10 22:48
입력 2017-12-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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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충남 논산시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때 민원인의 의향을 물어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신청을 대행해준다.

교통안전공단이 엽서로 자동차 검사 기간을 통보하지만 주소지에 없어 과태료를 무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해당 기간에 검사하지 않고 한 달이 지나면 2만원의 과태료에 이후로는 3일당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 문다. 논산시에서만 올 들어 지금까지 2113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모두 2억 4600만원에 이른다. 시 공무원이 자동차 등록 접수를 하면서 메시지 통보도 해달라고 공단에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이다. 문자로 검사기간을 통보하면 민원인은 이를 알지 못해 검사를 못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방 행정’의 모범 사례로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논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7-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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