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올해부터 화장(火葬) 장려금 지원한다
이명선 기자
수정 2018-01-02 12:32
입력 2018-01-02 12:32
지난 1일 사망자부터 30만원 지급
경기 김포시가 올해부터 화장(火葬) 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김포시는 2015년 1월 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시행했으나 예산 확보가 안돼 시행이 지연돼 왔다. 올들어 도시철도건설 등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맞아 예산 마련이 가능해졌다. 장려금은 지난 1일 사망자부터 지급되며, 사망일 현재 12개월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시는 사망자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유의할 점은 신청기간이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한 달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시는 제도 신설로 홍보와 정착 계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도 접수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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