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최저임금 인상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지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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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수정 2018-01-10 13:54
입력 2018-01-10 13:54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 지원

경기도 과천시는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업무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이 전년도(6470원) 대비 16.4%가 인상돼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박창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해 업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역 내 6개 동 주민센터에 접수장구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준비를 마쳤다. 홍보물 배부와 단체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 현장 밀착형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을 연중 받고 있으며, 시청 내 전담창구를 통해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보험 연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현장책임관 제도를 운영한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의 구성·운영, 전담인력 배치, 민원업무 지원시스템 및 전달기관 간 연계체계, 사업 접수업무 추진 현황, 사업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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