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적극 나선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남상인 기자
수정 2018-01-18 11:28
입력 2018-01-18 11:28

최저인금 큰폭 인상,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지원

경기 의왕시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최저임금이 전년도(6470원) 대비 16.4% 인상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가 가장 큰 직종인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도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1인 13만원’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다. 해당 사업주는 올해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거처 다음 달 1일 이후 지급된다. 연 1회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때는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다. 의왕일자리센터와 6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김명재 기업일자리과장은 “이 사업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실시하는 정부 역점시책”이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접수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