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예비창업자에게 가상오피스 지원한다.
남상인 기자
수정 2018-02-19 14:14
입력 2018-02-19 14:14
신청유형, 고정좌석형과 유동좌석형 두 가지
가상오피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선발된 예비창업자는 6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이미 창업한 기업은 2개월 이내에 사업자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콘텐츠융합지원부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서류평가로 30개 이내의 기업을 선발하며,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청유형은 고정좌석형(A형)과 유동좌석형(B형) 두 가지이다. A형은 최대 4인 1팀이 1인 작업실을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출입카드와 개인 사물함도 지원한다. B형은 청년공간 에이큐브 내 오픈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고정석은 지원하지 않는다. A, B형 모두 우편함이 지원되며, 청년공간 에이큐브의 회의실, 세미나실, 오픈무대 등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32개의 예비창업자, 초기 기업을 지원했다.
이필운 시장은 “준비할 것이 많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의 기업을 지원하는 가상오피스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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