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포항 지진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종료

김상화 기자
수정 2018-05-13 15:19
입력 2018-05-13 15:19
이로써 지역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지역보험으로 전환되고, 직장보험 가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직장으로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나자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한 뒤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6개월간 의료급여를 지원했다. 2만 5000여 가구 이재민 가운데 의료급여 지원을 신청한 1만 4000 여 가구 3만 6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시는 지진 피해에 따른 추가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준 5200여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지원 대상에 뽑힌 이재민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의료급여를 소급해 지원한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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