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받지 못한 무소속 후보, 토론회 방해하다 체포
남상인 기자
수정 2018-06-05 21:33
입력 2018-06-05 21:26
군포시장 토론회 사회자석 점거하고 마이크 빼앗는 등 소란
A 후보는 이 지역 한 언론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앞서 사회자석을 점거하고 마이크를 빼앗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오후 5시 50분경 체포됐다. 이로 인해 5시 30분경 시작 예정이던 토론회는 20여 분간 지연됐다.
A 후보는 “주최 측에서 처음에는 나를 부른다고 해놓고 부르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가 가벼워 A 후보를 1시간 만에 석방하고 추후 조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초청 기준이 정해진 방송토론회가 아니어서 주최 측에서 자유롭게 참석자를 초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방송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초청 기준이 정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국회에 5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대상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