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각 지차체, 아동수당 지급위한 사전 신청 2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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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수정 2018-06-20 19:08
입력 2018-06-20 15:14

매월 25일 지급. 추석연휴로 첫 수당인 9월분은 21일 지급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올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 238만여 명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경기 군포, 과천시 등 각 지자체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9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다.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자인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 아동이 있는 소득 하위 90% 가정에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첫 수당인 9월분은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된다.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이다. 기존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가정양육수당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이면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수당을 지급받으면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생아는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시는 초기 혼잡에 따른 행정 불편을 우려해 연령에 따라 만0~1세(0~23개월)는 20~25일, 만2~3세(24~47개월)는 26~30일, 만4~5세(48~72개월)는 7월1~5일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큰아이 기준 연령별 신청기간에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시 여성가족과(031-390-0857),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16년말 기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가입국 중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아동수당 제도 운영 중 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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