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당선인 첫 구속, 문경시의원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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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8-06-20 15:19
입력 2018-06-20 15:19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 문경시의원 당선자 A씨를 구속했다.

6·13 지방선거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지인 B씨(구속·사기혐의)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공천에서 떨어진 뒤 이들에게 건넨 돈 가운데 3000여만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씨는 이들을 사기혐의로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A씨도 한국당 도의원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세 사람을 상대로 조사한 끝에 지난 15일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덕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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