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유공자 서훈 취소 법률안 발의.
남상인 기자
수정 2018-07-08 15:06
입력 2018-07-08 14:55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 ‘상훈법 개정안’ 발의
당시 4대강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는 훈장 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 표장 351명, 국무총리 표장 546명 등 1152명을 서훈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위법, 부당한 지시로 이뤄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됐다”라며 그러나 “시효가 만료돼 징계가 불가능해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이에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를 개정하고자 발의했다”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27조원의 국고를 낭비한 환경파괴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지시하고 협조한 공무원, 공기업 직원과 학자들에게 수여한 훈·포장은 취소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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