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값싼 해외여행 예약 대행 미끼로 돈 가로챈 20대 검거
남상인 기자
수정 2018-07-09 14:25
입력 2018-07-09 14:25
5개월동안 62명으로부터 1억여원 가로챈 혐의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베트남 여행 정보를 교환하는 여러 인터넷 카페에서 항공권과 리조트 등을 싼 가격에 예약을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62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싼 가격에 여행을 가려는 대학생과 일반 서민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직인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다른 사람 명의의 아이디 20여개를 사용하고, 도박계좌로 입금하게 해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로 가로챈 돈은 도박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피해자의 신고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계약으로 돈을 입금할 때에는 인적사항,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사이버캅’ 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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