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갈미 어린이집 추가 지정.
남상인 기자
수정 2018-09-03 11:14
입력 2018-09-03 11:14
이미 운영 중인 왕곡어린이집에 포함 2개 반 운영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기근로 등의 사유 발생 시 시간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는 월 80시간 이내 이용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4000원(지원금 3000원, 본인부담금 1000원)이다.
이번 시립 갈미어린이집(내손·청계지역) 1개 반을 추가 지정 운영함으로써 시 전역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골고루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간제 보육 신청은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또는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신청(1661-9361)으로 사전 및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추가 지정·운영이 지역의 가정양육부모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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