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260명 선거공약·선거공보 수집… 정책 목표·우선순위 등 7개 분야로 평가

이범수 기자
수정 2018-09-04 01:20
입력 2018-09-03 17:52
수상자 어떻게 선정했나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0조 4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5조 선거공보, 제66조 선거공약서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의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성숙한 민주주의와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선거의 발전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게 목표다. 평가지표는 ▲목표(구체성, 10점) ▲우선순위(내용성, 10점) ▲이행절차(체계성, 10점) ▲이행기간(합리성, 10점) ▲재원조달방안(안정성, 10점) ▲철학과 비전(부합성, 10점) ▲작성과정(민주성, 10점) 등 7가지로, 총 70점 만점으로 진행했다.
평가는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앞부분의 5개 지표는 지난 7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에 올라온 예비후보자 공약집, 선거 공약서, 선거공보를 수집해 평가했고, 철학과 비전, 작성과정 등 2개 지표는 같은 달 9일 조사 대상 260곳에 ‘공적서를 작성해 달라’는 안내 공문을 발송해 같은 달 23~27일에 걸쳐 접수해 조사했다. 민선 6기 광역시장·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와 달리 소명 및 보완 자료 검토는 거치지 않았고 최종 결과는 3일 발표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9-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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