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불법방치행위 자전거등록제로 예방한다
이명선 기자
수정 2018-09-05 11:30
입력 2018-09-05 11:30
경찰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전국 지자체와 정보 공유

5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도난사고는 500여건, 방치 자전거는 700대로 도둑맞거나 분실 시 신속히 주인을 찾을 수 있게 자전거 정보 등록제 도입이 필요했다.
시는 이미 자전거등록제 도입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편리하고 보안성을 갖춘 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지난 7월 시민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부천시 홈페이지 통합로그인 회원에 가입해 자전거 기본특징과 소유자 정보, 차대번호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등록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하면 자전거등록이 가능하다.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으로 등록스티커를 받아볼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경찰서에서 자전거 도난신고 접수 시 자전거와 소유자 특정 등 수사에 활용된다.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예정인 통합관리시스템과 서로 호환돼 전국 자치단체와 공유해 자전거 보호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자전거 동호인을 중심으로 자전거등록제 홍보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경찰서와 학교, 자전거 판매점, 동호회 및 아파트자치회 등과 협력해 자전거등록제 홍보와 제도 정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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