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불법방치행위 자전거등록제로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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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수정 2018-09-05 11:30
입력 2018-09-05 11:30

경찰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전국 지자체와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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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자전거 동호인들이 굴포천을 따라 라이딩을 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부천자전거 동호인들이 굴포천을 따라 라이딩을 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최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천시가 도난과 분실, 폐자전거 방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도난사고는 500여건, 방치 자전거는 700대로 도둑맞거나 분실 시 신속히 주인을 찾을 수 있게 자전거 정보 등록제 도입이 필요했다.

시는 이미 자전거등록제 도입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편리하고 보안성을 갖춘 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지난 7월 시민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부천시 홈페이지 통합로그인 회원에 가입해 자전거 기본특징과 소유자 정보, 차대번호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등록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하면 자전거등록이 가능하다.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으로 등록스티커를 받아볼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경찰서에서 자전거 도난신고 접수 시 자전거와 소유자 특정 등 수사에 활용된다.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예정인 통합관리시스템과 서로 호환돼 전국 자치단체와 공유해 자전거 보호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자전거 동호인을 중심으로 자전거등록제 홍보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경찰서와 학교, 자전거 판매점, 동호회 및 아파트자치회 등과 협력해 자전거등록제 홍보와 제도 정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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