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농약 허용기준 강화 대비 고령 농가 피해 예방 나선다
남상인 기자
수정 2019-01-07 11:38
입력 2019-01-07 11:38
농약 허용기준 강화한 제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
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한 이 제도는 안전한 우리먹거리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존에는 밤·은행·땅콩·참깨·들깨 등 견과종실류와 키위·패션프루트 등 열대과일류에 2016년 12월 31일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돼 각 작물별로 허가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잔류농약 검사기준도 강화된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판정을 받게 되고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은 일률기준 0.01ppm 이하만 적합 판정을 받는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농산물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PLS 위반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인정을 방문해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농약포장지, 농약병 등을 이용해 PLS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농약안전 사용법을 교육했다.
한편 의왕시는 전체 면적(5만 3987 km²) 중 9.8%(530km²)가 전이고, 3.9%(2018 km²)가 답이다.
박화서 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약 사용 시 작물에 등록된 농약과 살포 횟수, 사용시기, 용량, 희석 배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며 “농약 포장지의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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