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비리 가담 내부신고자 자진 신고하면 책임 면책·감경
남상인 기자
수정 2019-01-23 15:09
입력 2019-01-23 13:17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다음달 공포 예정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무원 윤리규범을 말한다. 이번 공포되는 규칙은 내부 신고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로 비리에 가담했더라도 한 달 이내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하며 신분상 책임 면책 또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었으나 이번 규칙에 개선책이 마련됐다. 상의하달 업무지시가 많은 문제점을 고려해 위법한 지시를 차단해 실무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 면책심의를 담당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감사관과 내부위원 3명,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외부인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등 각 1명씩이다. 특히 일반인의 법 감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2명으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이 면책심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고발자 명칭도 ‘내부신고자’로 바꿔 거부감을 없앴다. 아울러 내부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면 감사관이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내부신고 제도가 활성화 돼 잘못된 관행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사라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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