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에서 대게 불법 포획 시도 여전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2-01 10:16
입력 2019-02-01 10:16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수산물 판매업자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포항 남구 한 수산물 판매업체에서 대게 암컷 520마리를 보관하다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해경은 A씨 휴대전화와 장부를 압수해 암컷대게 포획·유통·판매책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추가 범행을 수사할 계획이다.
포항해경은 앞서 지난달 28일까지 1개월간 울진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게 불법포획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대게를 잡을 때 사용하는 통발의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어선 1척과 통발 조업구역을 위반한 어선 2척을 각각 적발했다.
또 대게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총 6척의 어선을 붙잡았으며, 포항 남구 동해면 입암1리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4800여 마리가 든 자루 29개를 발견, 불법 포획이 의심되는 연안 통발어선을 특정하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
암컷대게나 몸길이 9㎝ 미만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종욱 포항해경서장은 “대게 불법포획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은 올해 10월부터 대게 등 수산물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어업지도선(56t)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게 등을 불법으로 잡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
금어기인 지난해 11월 19일에는 영덕 강구항 동쪽 약 40㎞ 해상에서 대게 300여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통발어선이 적발됐다.
같은 달 4일에도 영덕 축산항 북동쪽 39㎞ 해상에서 대게 250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통발어선이 단속에 걸렸다.
그동안 영덕군은 어업지도선이 없어 해경이나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 단속을 의존해 왔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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