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에서 대게 불법 포획 시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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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2-01 10:16
입력 2019-02-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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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관 중인 암컷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불법 보관 중인 암컷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동해안의 명물인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유통시키는 행위가 숙지지 않고 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수산물 판매업자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포항 남구 한 수산물 판매업체에서 대게 암컷 520마리를 보관하다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해경은 A씨 휴대전화와 장부를 압수해 암컷대게 포획·유통·판매책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추가 범행을 수사할 계획이다.

포항해경은 앞서 지난달 28일까지 1개월간 울진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게 불법포획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대게를 잡을 때 사용하는 통발의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어선 1척과 통발 조업구역을 위반한 어선 2척을 각각 적발했다.

또 대게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총 6척의 어선을 붙잡았으며, 포항 남구 동해면 입암1리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4800여 마리가 든 자루 29개를 발견, 불법 포획이 의심되는 연안 통발어선을 특정하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

암컷대게나 몸길이 9㎝ 미만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종욱 포항해경서장은 “대게 불법포획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덕군은 올해 10월부터 대게 등 수산물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어업지도선(56t)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게 등을 불법으로 잡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

금어기인 지난해 11월 19일에는 영덕 강구항 동쪽 약 40㎞ 해상에서 대게 300여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통발어선이 적발됐다.

같은 달 4일에도 영덕 축산항 북동쪽 39㎞ 해상에서 대게 250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통발어선이 단속에 걸렸다.

그동안 영덕군은 어업지도선이 없어 해경이나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 단속을 의존해 왔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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