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000억원… 미세먼지 대책은 고작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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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인 기자
수정 2019-03-05 14:18
입력 2019-03-05 14:10
전국 사업장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소가 해마다 100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 쓰는 금액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화력발전소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 996억, 2016년 1,052억, 2017년 1129억원이었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충남이 3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186억원, 경기 174억원, 경남 155억원, 전남 79억원 순이었다. 반면 화력발전소에서 걷힌 지역자원시설세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은 최근 3년간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지만, 지난해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1억 800만원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 개발과 자연환경 보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력발전은 발전량 1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자원을 훼손하는 원인자 부담금”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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