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9600원짜리 음료수 받은 조합원 30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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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3-11 10:51
입력 2019-03-11 10:51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될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에게 음료수를 받은 조합원 2명에게 각각 시가 30배와 10배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한테서 9600원짜리 음료수 1박스를 직접 받은 조합원 B씨에게 30배에 해당하는 28만 8000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가 집 앞에 갖다 놓은 음료수 1박스(9600원)를 챙긴 C씨에게는 10배인 9만 6000원을 부담토록 했다.

또 조합원에게 음료수를 돌린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A씨를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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