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풍기홍삼 QR코드 도입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3-29 11:04
입력 2019-03-29 11:04

또 ‘홍삼가공 품질인증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에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찍어 품질인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마크 도입, 제품 관리를 위해 연간 1회 이상 제조·가공·출하·유통 과정 점검, 검사기관에 성분검사 의뢰 등 규정을 추가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홍삼 가공품 브랜드인 풍기인삼 품질 보장과 인증을 위해 고유식별 QR코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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