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끊이지 않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드론으로 근절
남상인 기자
수정 2019-04-09 09:02
입력 2019-04-09 09:02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8개소 위반사항 적발
시와 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지역 내 15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레미콘 공장, 폐기물처리사업장, 대형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여태껏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굴뚝, 지붕 등 상부 시설물을 드론을 활용 집중 점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대형공사장의 살수기와 세륜시설의 훼손과 주기적인 여과포 교체 여부 등 먼지 억제·방지시설의 가동실태도 확인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밀폐화 시설이 부식, 마모된 3개 업체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세륜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거나 배출시설 운영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시는 2028년까지 연평균 미세먼지농도를 37㎍/㎥, 초미세먼지 농도 20㎍/㎥의 보통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위한 종합계획 마련했다. 이를 위해 94억여원을 들여 7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인 46㎍/㎥로 환경기준치(50㎍/㎥)를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27㎍/㎥로 기준치(15㎍/㎥)보다 높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오염 사각지대 단속의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실시간 미세먼지 단속을 위한 첨단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