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전국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공포
남상인 기자
수정 2019-04-10 09:15
입력 2019-04-10 08:43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 다음달 25일 첫 기념행사

안양시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로 다음달 25일은 조례공포 후 첫 번째다. 시는 이날 평촌 중앙공원에서 청소년의 날을 선포한다. 이와 함꼐 장학금을 전달하고 안양시립청소년합장단 공연도 개최할 예정이다.
만 9세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만원권 문화상품권, 지역연고 프로스포츠구단 경기관람 교환권을 제공한다.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증을 신청, 교부받을 때 준다. 기간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로 올해 1월 신청자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현재 안양의 청소년 인구는 10만 4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세 청소년은 4600여명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청년층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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