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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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4-15 09:30
입력 2019-04-15 09:30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61) 경북 상주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상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안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사업가 안모씨는 황 시장의 지시에 따라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2500만원을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황 시장 측은 사업가 안씨가 선거사무장 등에게 준 돈은 황 시장이 빌려 달라고 해서 대신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황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다.



황 시장 등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10일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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