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5일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기준 개정 고시
남상인 기자
수정 2019-04-16 11:02
입력 2019-04-16 11:02
보조금 신청시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당시로 변경
정비기반시설은 재개발지역 주민이 공동 사용하게 될 도로, 공원,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이다. 시는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로 무상귀속 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30억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뤄지는 일부 지역에서 정비사업비에 반영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명확한 사유 없이 증액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적정공사비 검토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보조금 신청시기를 공사착공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당시로 변경했다.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미리 검토해 사업시행자(조합)에게 통지함으로써 적정공사비 반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보다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실제 집행한 금액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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