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베어링 국가산단 예정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4-17 10:37
입력 2019-04-17 10:37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산업단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이곳에는 건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금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 공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영주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및 휴천 3동, 문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베어링 산업단지 예정지 1.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문수면 권선리와 적서동 일원에 130만㎡에는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2500억원이 투입돼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산단 승인을 받은 뒤 2023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