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에 전국 첫 주거임대료 지원…상주시 3년간 900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4-30 13:54
입력 2019-04-30 13:54
경북 상주시가 전국 처음으로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펼친다.

상주시는 귀농·귀촌인에게 3년간 최대 900만원의 주거임대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을 빌려 생활하는 귀농·귀촌인이 1년 이상 주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3년간에 걸쳐 매년 300만원씩을 준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1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월 25만원 차등해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 주택을 임차한 귀농·귀촌인이다. 무허가 건물이나 빌라, 아파트, 원룸, 농막, 상가는 제외한다.

상주시에 전입한 지 1년 이상 2년 이내인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와 1년간 임대료를 지급한 영수증 자료, 도시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등록 초본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상주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이 가장 힘들어 하는 주거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