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제요?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7-15 15:07
입력 2019-07-15 15:07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도입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제’가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ASF는 지난해 중국에서 시작돼 지금까지 중국 148건, 베트남 4418건, 몽골 11건 등 주변국을 거쳐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치료제·예방백신도 없는 1급 가축전염병이다.
15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달부터 야생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해 시군구 및 지방환경청 등에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종전보다 최고 10배 많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야생 멧돼지가 ASF에 걸려 폐사가 확인됐을 경우다.
하지만 이 제도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 내 주민들은 “야생 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제는 금시초문”면서 “마을 앰프를 이용한 홍보 방송이나 현수막, 홍보 전단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리면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야생 멧돼지와 접촉이 많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방지단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중점 홍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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