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백 전 상주시장 구속영장…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7-26 16:13
입력 2019-07-26 16:13
이 전 시장은 2014년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축산업자 K씨와 곶감업자 P씨에게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요구한 뒤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