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백 전 상주시장 구속영장…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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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19-07-26 16:13
입력 2019-07-26 16:13
경북지방경찰청이 선거를 앞두고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정백(69) 전 상주시장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축산업자 K씨와 곶감업자 P씨에게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요구한 뒤 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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